환불정책
시행일: 2026-07-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준
KosdaqPeer의 리포트는 이용자별로 개별 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용역입니다. 청약철회와 환불은 「전자상거래법」의 표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핵심 요약. 리포트 제작에 착수하기 전(콘텐츠 제공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착수 시점은 서비스가 보내는 「제작 착수」 안내 이메일 발송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고정되며, 그 이메일 전에 취소하시면 타임스탬프로 증빙되어 전액 환불됩니다. 개별 제작에 착수했거나 콘텐츠가 제공된 뒤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산출물이 약정한 스코프에 미달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1. 콘텐츠 제공 전 — 청약철회 가능
- 결제·주문 의사 접수 후 서비스가 리포트 제작(인테이크 검토·엔진 산출)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이용자는 사유 불문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착수"는 객관적 시점으로 정의합니다. 서비스는 제작을 시작할 때 「인테이크 확정 · 제작 착수」 안내 이메일을 이용자에게 먼저 보냅니다. 이 이메일이 발송되기 전에 도착한 취소 요청은 모두 착수 전으로 보아 전액 환불하며, 착수 여부는 이 이메일의 발송 타임스탬프와 이용자 취소 요청 이메일의 수신 타임스탬프로 대조·증빙됩니다. 착수 안내 이메일 없이 임의로 "이미 착수했다"고 보아 환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일반 상품 기준의 청약철회 기간(수령일로부터 7일)이 적용되되, 아래 제2항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합니다.
2. 콘텐츠 제공 후 — 청약철회 제한(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다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별 맞춤 제작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때문이며, 서비스는 결제 전 이 사실을 고지합니다.
- 이용자의 요청으로 개별적으로 제작·주문된 리포트의 제작이 착수된 경우(주문 제작 재화·용역).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 즉 리포트 초안·산출물이 이메일 등으로 전달된 경우. (단, 가분적 콘텐츠 중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다만 위 제한은 아래 제3항의 하자·불이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하자·스코프 미달 시 — 전액 환불 보장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의 경우 서비스는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자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산출물이 신청 시 안내된 스코프에 명백히 미달해 이사회 브리핑·주관사 대응 등 안내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의 귀책으로 약정 기한 내 산출물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이용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미이행).
- 결제 오류·중복 결제 등 명백한 착오 결제.
4. 환불 방법·기간
- 환불 요청은 hello@kosdaqpeer.kr 로 접수합니다.
- 환불 사유 확인 후 영업일 3일 이내 처리하며, 결제 수단·정산 주기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 건은 세금계산서 취소·수정 발행 후 동일 계좌로 환급합니다.
5. 부분 환불
Plus 티어의 리뷰콜·개정 등 일부만 제공된 경우, 미제공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부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은 개별 안내합니다.